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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상황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나온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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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10.06 (화)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