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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항만공사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들며 “기능과 화물, 배후산업이 판이하게 다른 항만들을 일률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물류항만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광양항의 2025년 화물처리량은 총 2억 6671만 톤이며 이 중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 톤에 달해 울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을 제치고 전국 1위의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방적 통합 강행 시 발생할 부작용으로 △광양항 맞춤형 인프라 투자 지연 △국가 항만 투자 우선순위 밀림 △항만 창출 수익의 역외 유출 및 재투자 불확실성 △지역 조직 축소 및 해양·항만 전문 인력 감축 등을 조목조목 경고했다.
이어 “항만 시설은 광양에 남겨두고 정작 핵심 정책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역외로 빠져나가는 굴욕적 통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통합에 따른 투자·예산·조직·인력 영향분석의 착수 시점과 완료 시한 즉각 제시 △통합 불가피 시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대내외 천명 △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범특별시 차원의 추진체계 가동 및 정부·국회 건의 △특별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항만공사 광양본사 유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남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인 광양항이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관과 권한, 전문 인력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지난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13 (화)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