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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주민들이 담양습지의 대나무 확산과 토사 퇴적으로 물길이 좁아져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와 주택의 침수가 반복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달라진 물길과 식생을 살피고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호우 시 담양 수북·봉산·창평·고서·대전면에서 약 184억 4550만원의 피해와 약 141억 2452만원의 복구비가 발생했다”며 “피해 전부를 담양습지의 물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물길 병목 현상 등 침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물길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하천관리청과 협력해 필요한 구간의 식생 정비와 퇴적토 제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생태적 가치와 상·하류 영향을 고려해 사업 구간·추진 일정·재원을 구체화하고 정비 이후 관리 주체와 점검 체계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좁아진 물길을 넓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 복구를 넘어 예방 투자와 꾸준한 관리로 주민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26 (월)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