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來 첫 5%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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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來 첫 5%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면적직불금 단가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정보 변동 없으면 비대면…신규는 방문 신청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된다. ㏊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됐다.

더불어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해 9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스마트폰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서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음 달 1~28일에 신청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방문 신청은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다음 달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5~6월께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5~9월 점검하고, 10월에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