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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된다. ㏊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됐다.
더불어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해 9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스마트폰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서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음 달 1~28일에 신청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방문 신청은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다음 달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종료 후 5~6월께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5~9월 점검하고, 10월에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