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민간돌봄업체 등록제…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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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민간돌봄업체 등록제…여가위 통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민간돌봄인력 범죄경력조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아청 그루밍, 오프라인도 처벌

[나이스데이] 아이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적성 검사를 받는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돌봄사는 공공 영역 외 민간 서비스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서비스기관은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아동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중증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이 없는 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인행위)'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도 '알면서' 문구가 삭제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담배나 술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할 때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및 변조해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남녀 혼숙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숙박업장의 사업주에겐 과징금이 면제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