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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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상목, 14일 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 의결
법무부 "수사 대상 광범위…과잉수사 가능성"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이 수사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수사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을 문제로 들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해당 특검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로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특검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혹은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들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법상 특검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특검이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안정성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정지의 경우 국가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정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 시효가 수사 기간 동안 정지되는 내용을 규정한 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6개월 단기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도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후보자 2명을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추천 및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