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받는 돈' 43% 합의…27년 만에 보험료 인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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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받는 돈' 43% 합의…27년 만에 보험료 인상 임박

민주당, 국힘 제안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회 통과 청신호…1998년 이후 보험료↑
소득대체율 43% vs 44% 대치서 43%로
연금기금 고갈 우려…자동조정장치 '변수'
복지부 "특위서 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나이스데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내는 돈'은 27년 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이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남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달라고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요구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포함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미래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행 둘째 아이부터인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인 군 크레딧도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가 연금개혁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안의 국회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합의안대로라면 연금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9%에서 1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로 상승했다. 이후 1998년 9%로 올린 뒤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작년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포인트(p) 높은 43%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 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43%로 합의하면서 소폭 인상됐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42~43%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1%p 차이로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43%를 받아들이기로 한 셈이다.

정치권의 모수개혁 합의 배경에는 저출생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은 커지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시계추도 빨라지면서 연금개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됐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로 꼽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해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기조를 재차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해 연금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으나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 문구 삽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재정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