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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업기계 사후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과 ▲정부는 방치 노후 농업기계의 수거·해체·폐기와 관련된 사업에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논·밭과 공터, 도로변 등지에 방치된 노후 농기계들은 녹슬고 수풀이 뒤덮인 채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유 및 녹물의 유출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방해,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등이 심각한 문제”라며 방치 노후 농업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보전과 공공안전,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공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체계적인 수거·해체·폐기 시스템의 구축, 충분한 국고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령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과 농기계 자원 순환 체계 확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