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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이달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사퇴 등)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투표는 투표기간과 투표용지 인쇄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 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28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한다.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거소투표·선상투표 투표용지는 19일까지, 재외투표 투표용지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각각 표기한다.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