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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사전투표 운용장비의 적정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통신망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 모의시험 종료 후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부분과 명부단말기를 특수 봉인지로 봉인해 관리하는 등 사전투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해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참관단도 다음달 1일까지 사전투표 봉투의 선관위 접수·보관까지 전 과정을 참관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