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NO" 사전투표소 감시…불편 호소에도 제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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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NO" 사전투표소 감시…불편 호소에도 제지 어려워

사전투표 감시 집회 열고 참여 인원 수기 기록
일부 시민 "불편하다" 민원에도 "통제 대상 아냐"
"섣부른 제지보단 신중한 접근…관심 주지 않아야"

[나이스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오가는 인원을 기록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투표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제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권자들은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서울 곳곳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앞에서 '사전투표 감시'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서울 관내 사전투표소 앞 총 45곳이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역시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교대 근무로 사전투표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출입구를 감시하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투표 인원을 직접 카운팅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께 역삼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는 '사전선거 투표소 국민감시 집회' 문구를 붙인 탁자 앞에 남녀 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명부에 정(正)자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유권자들의 수를 기록하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수동계수기를 들고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다.

다만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투표소 관계자는 "투표소 근처에서 집회는 소요 행위만 없으면 허용된다"며 "경찰 통제 하에 조용히 집회를 진행 중이라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사전투표소인 방배1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중년 여성 1명이 명부를 들고 오가는 인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투표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투표 시작 전인 이날 오전 5시40분께부터 사전투표소 앞에 자리를 잡고 사전투표소 출입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전투표소를 찾은 일부 시민들이 "불편하다"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소 관계자는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따로 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역시 이러한 행위가 소란 행위 등이 아닌 점을 들어 제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직접적으로 사전투표에 반대하거나 서명 활동 등을 하게 되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여 조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서 촬영만 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SNS에서 한 유권자는 "투표장을 촬영하는 남성이 있어 공무원들이 막았더니 난리를 치고, 집계자 수가 60명 차이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고, 또 다른 유권자는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동영상을 찍더라. 초상권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부정선거 감시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섣부르게 제지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을 조명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시 행위를 제약할 수록 그들의 의심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가 아니라면 내버려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