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정년 65세' 시작되나…'포괄임금제 금지'도 주목[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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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4.5일제·정년 65세' 시작되나…'포괄임금제 금지'도 주목[이재명 정부]

한국노총과 공동선대위 출범…노동정책 적극 발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주52시간' 특례 정비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노조 교섭권 확대한 '노란봉투법' 제정도 급물살 탈 듯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4일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약속한 '주4.5일제'와 65세 법정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노동 현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공약을 발굴했다.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주4.5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주4.5일제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4.5일제를, 민주당은 주4일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고용 대신 정년연장…근기법 확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장도 강화

이 대통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관련해 현행 60세 법정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한 차례 연장한 뒤 10여년간 제자리였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설치돼 운영 중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때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수행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받을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연차휴가, 연장근무 가산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직장 내 성차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관행적으로 써왔던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집중기간' 등으로 바꾸고,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혹은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3일 정비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들이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