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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