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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반복적인 유행과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대면 업무 종사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남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