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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언급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협의를 했고, 11월 19일에는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내란 특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올해 1월 6일 각각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