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측에 7월 1일 출석 통지…"수사방해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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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尹측에 7월 1일 출석 통지…"수사방해 좌시하지 않을 것"

尹 측 '7월 3일 이후 연기 요청'에 출석일 다시 통보
"윤 측과 협의 아니다…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
"소환 불응 사유 납득할 수 없으면 형소법 절차 진행"
"윤 측 '수사방해' 혐의 수사할 경찰 3명 파견 요청"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연기 요청에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당초 30일 소환 기일을 하루 늦춘 것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다"며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일자를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14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6층 조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휴식 시간과 열람 등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5시간5분 가량 이뤄졌다. 이에 내란 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내란 특검에 2차 대면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1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불응 사유가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의 신문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검 파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경찰관인 박 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검은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파견 검사는 특검 지휘를 받아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그래서 파견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미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수사 주체 권한 유무를 언급하며 또 다른 논쟁거리를 유발시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변호인의 변론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