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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농작업 현장 및 숙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점검 대상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날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되면서,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설비가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곧바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그늘막 등 보냉설비를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과 통역원도 동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수칙 등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온열질환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는 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