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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식의약 바로알기 등을 통해 안전한 MRI 촬영을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는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CT와 생김새는 비슷해도 다른 장비이다.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MRI 촬영 시에는 금속성 물질에 유의해야 한다. MRI는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 발열내의를 착용하고 활영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착용해서는 안되며 100% 면으로 만든 옷이나 환자복만 입고 촬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MRI를 포함해 컴퓨터 단층 촬영(CT)와 같은 영상진단 의료기기를 촬영할 때는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서 바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조영제는 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을 말한다.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