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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 의원 등이,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자리했다.
김주영 간사는 "지난 20년 동안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적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면 옷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현실,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법률의 정확성 문제라든가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지난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해서 노사가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일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서부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노동시장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사람 위에 법이 없듯이 또한 이 법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따가(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김주영 간사는 '의견 접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지난해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내용을 아느냐"며 "그 법안을 기초로 논의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도록 의견을 조율했다"고 했다.
그는 '노동쟁의 인정범위를 정부안처럼 구체적으로 말고 원안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원래 통과된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며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유예기간 6개월 원안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조건 결정 부분은 정리가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원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봐야겠다"고 말했다. '당에서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희들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서 부결돼 폐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은 기존의 노란봉투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설명하는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