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후퇴된 노란봉투법…정권 교체 효능감 느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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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후퇴된 노란봉투법…정권 교체 효능감 느낄 수 있어야"

양대노총 등 노동계 국회 앞서 기자회견
"논의 중인 정부안, 지난 안보다 후퇴해"
"노조 이외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엄중경고…노정관계 결정짓는 분수령"

[나이스데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수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과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정권이 교체된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중 특히 민주노총은 그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이번 노란봉투법 정부안 등 수정안이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내용상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해왔다.

수정안에서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계는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귀책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내용도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이날도 본청 앞에서 신속하고 온전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의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보장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은 불가능하다. 노동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은 지난 25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단체교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고용부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선 노동계 지도자들도 함께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20년의 염원에 화답해야 한다"며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해·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다"며 "환노위에 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된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반드시 종지부를 찍자"고 덧붙였다.

또 정영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와 노정 관계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오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진보당의 김재연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긴급 결의대회와 투쟁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