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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은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왔음에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MBC를 제외한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고용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에서 총 20여명의 전담 감독팀이 구성됐으며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부터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편채널들은 지상파 감독 기간 중 자율개선을 독려한 뒤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