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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장흥군과 경찰은 관내 베트남 거주민과 함께 고용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현황, 근로·휴식 시간 준수, 주거환경 안전성 등을 세밀히 확인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 장소 무단 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어업 현장의 중요한 노동력인 만큼 매월, 매 분기 정기적인 불시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는 물론 고용 어가들의 인력비 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