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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기소계획보고서가 검찰 내부 문서가 맞느냐'고 묻자 "인용된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했다.
열람 권한과 관련해서는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 수사라인 등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며 "그 시기의 근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위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유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차원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여 수사의 대상 자료로 삼아야 될 증거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한 의원 측에 해당 문서의 원본, 사본, 사진 또는 문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직 검사 등이 수사 자료를 전달했을 경우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러한 수사 자료 제공은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한다"면서, "정부 어느 기관도 이와 같은 내부 검토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이 이런 자료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고 싶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구성원들에게 충격적인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2026.09.09 (수)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