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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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필수의료법·아동수당법 등 수정대안 정부서 마련"
"국가돌봄책임제,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통과 필요"
"환자 안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정부 개정안 마련"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필수 의료의 공백 방지를 위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적으로 질답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한 입법 속도(를 논의했다)"며 "환자분들이 지난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 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중점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등인데 법안이 다 나와 있다"며 "정기회 안에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정과제에 담을 법안들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의 수정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오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정부개정안 통해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며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할 텐데 법안 통과과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수련환경 개선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 아니겠나"라며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