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인상 동의 유도 쿠팡·중도해지 방해 웨이브 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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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인상 동의 유도 쿠팡·중도해지 방해 웨이브 등 과태료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4개 업체 총 1050만원 부과
쿠팡, 와우멤버십 인상 동의 버튼만 눈에 띄도록 제시
벅스·웨이브, 중도해지 방법 안내 안하는 등 방해 행위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창 등을 통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기존에 와우멤버십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쿠팡은 쇼핑몰 앱의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

팝업창에서는 동의 버튼을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백색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결제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은 결제버튼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으로 바꿔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했다.

가격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백색 배경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벅스와 웨이브는 사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도해지를 방해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다.

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고 별도의 환급 없이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는 방식이다.

반면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해지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용권 구매, 해지 단계와 FAQ 등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스포티파이는 추가로 자신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청약 철회·계약 해제 관련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벅스·웨이브·스포티파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