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설립 지원단' 출범…하부조직·인력채용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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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 설립 지원단' 출범…하부조직·인력채용 뒷받침

국조실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설치 실무 지원키로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이날 출범해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만 맡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인 내년 10월 2일 설치될 계획이다.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