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與 "이완규 내란동조" 野 "조원철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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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與 "이완규 내란동조" 野 "조원철 이해충돌"

與서영교 "이완규, 2차 게엄 도모 위해 안가 회동"
野송석준 "조원철,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해충돌"
이완규 '선서 거부'에 국감 시작부터 고성 충돌도

[나이스데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법제처장의 의혹과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일명 '안가 회동'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CC(폐쇄)TV 영상을 거론하며 "(다음 날 안가회동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저녁 먹는 자리였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안가 회동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 전 처장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회동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전 처장은 이 자리가 송년회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김 전 민정수석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다음 뭐하러 모인 것인가"라며 "이 전 처장과 여러 명이 모여서 다음 (계엄)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논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은 "제가 '안가회동 당시 (참석자가) 4명밖에 없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7번이나 거짓말했다"며 "송년회를 간다면서 KTX는 업무 출장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이 "답변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다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하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런 오만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질책을 받고, 내란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처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을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인가'라고 엄청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처장에게 "이번에 처장에 되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직전에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맡은 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송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나. 범죄 혐의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가"라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5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들어서 사법연수원 18기의 전성시대. 이재명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분을 대거 정부요직에 앉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조 처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곽 의원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유엔대사, 금융감독원장 등 전문 영역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자리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중립적으로 법제처를 운영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제처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감 시작부터 고성 설전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라면서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후 이 전 처장에 대한 질의에서 그를 '선거자'(선서를 거부한 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다. 헌법과 국회 증감법에 다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