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법정공휴일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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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변경…법정공휴일 지정도 추진

노동절 제정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명단 공개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시 반의사불벌제 배제

[나이스데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리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급여 체불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통과로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하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