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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폭설·강풍 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진도·성산·수원·화성·창원 등 22개 지역의 설계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적설심(눈의 깊이) 기준은 14개 지역(진도·성산·과천·광명·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화성), ▲풍속 기준은 8개 지역(봉화·순천·구례·연천·산청·부안·김제·창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강풍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내재해 설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1만5000여 농가에서 농작물 476㏊, 농업시설 2525㏊가 피해를 입었다. 농업시설 기준으로 축구장 약 3540개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773㏊, 인삼시설이 1130㏊에 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기준을 재정비했다.
새 기준에서는 지역별 최대 적설심(40㎝ 이상, 22개 지역)과 최대 풍속(40㎧이상, 16개 지역)을 지도 형태로 명시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시 정책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내재해형 온실 신축 및 내부 설비 설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시행 16년째인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 중 44%가 내재해형 시설로 전환된 상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인기 정책관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2025.11.03 (월)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