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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가 보유하고 있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규모는 약 8000억원, 수혜 채무자는 7만6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원(22만9000명), 1조7000억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이후에도 금융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매입 대상 연체채권(공공기관 제외 12조8603억원)의 절반이 넘는 6조7291억원의 채권을 가진 대부업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상위 30개사 중 현재까지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상황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에 대해서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부업권이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한 채권 매각 일정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대부회사가 순차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 충족·현 24개사)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2025.12.20 (토)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