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논의 이어가기로…"다음 의총서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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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논의 이어가기로…"다음 의총서 더 논의"

"전문가 자문·각층 의견 수렴한 뒤 논의키로"
"필요성엔 이견 없어…위헌 논란 없애잔 취지"
'헌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절차 그대로 간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관해)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해 12월 정기회·임시회 처리 예정 주요 법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헌 시비에 관한 토론 및 수정안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9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 상정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쟁점 법안 73개가 있는데 비쟁점법안과 다른 개혁 법안들을 어떻게 할지 여야 협의도 해야 하고 의장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것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올릴 건지, 순서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 나왔는가'란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선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내란죄는 소위 말해 '역적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을)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그런 소리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의견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문가들에게 (법안에 대한) 해석 의뢰를 해둔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도 각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전 대법관 등을 (초청)해서 저희가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의 의견도 종합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경 등 수시가관이나 법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판례로도 지금 다 돼 있는데 법을 굳이 만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도 좀 있었다"며 "좀 더 숙의한 다음에 한 번 더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내란·외환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오늘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절차는 그대로 갈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