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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2024년에는 879억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지난 9일 기준 누적 모금액이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3월 경상권 대형산불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6.5%에서 33%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었다. 민간 플랫폼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확대됐고, 올해는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 민간 플랫폼 3곳이 추가로 개통돼 기부 접근성도 작년보다 한층 높아졌다.
행안부는 올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뤄진 기부 중 12월 비중은 각각 40.1%, 49.4%에 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확대돼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연말을 맞아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2.16 (화)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