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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남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시·군·구 단위로만 한정해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복합 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 또한 승주군 통합 이후 11개 읍·면 중 5곳이 절반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9곳의 인구수가 47% 감소했지만 ‘도농복합 시’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또한 군 단위로 지정되면서, 순천시 읍·면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인 농어촌기본소득 재정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5.12.19 (금)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