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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5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야행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만난 푸드트럭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처럼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바램이 1년 7개월여만에 이뤄지게 됐다.
4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의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해 아이스크림류, 분식, 빵, 떡, 과자 등만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해 지면서 맥주와 같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판매 품목에 제약을 받아온 푸드트럭 업계의 숙원이 규제 개선을 통해 이뤄졌다는 평가다.
식약처 역시 소지바 편의성 증대와 영업자 규제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2026.01.07 (수) 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