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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이 이달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작년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작년 54만8000원에서 올해 55만952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고령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뉴시스
2026.01.10 (토) 0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