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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91개 소속 사업자 1431곳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은 89조2000억원으로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2조1300억원 ▲삼성 9조5800억원 ▲HD현대 6조5400억원 ▲한화 5조2200억원 ▲엘지 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지난 2024년 하반기 86.19%에 비해 약 4.4%포인트(p) 증가했고, 현금셩걸제비율은 같은 기간 98.58%에 비해 0.38%p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8개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 5.84% ▲한국앤컴퍼니 9.83% ▲KG 23.36% ▲하이트진로 27.43% 순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7.07%였고 60일 내 지급한 비율은 99.89%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6.68%와 99.8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98%였는데,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 82.67% ▲엘지 82.05% ▲한국항공우주 78.12% ▲호반건설 75.88% ▲지에스 71.62% ▲DN 71.07% 등 6곳이었다.
반면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 8.84% ▲대방건설 4.09% ▲SM 3.2% ▲한국앤컴퍼니 2.05% ▲신영 2.02% 순으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 비율은 9.1%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47곳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과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6.02.25 (수) 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