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법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예외 규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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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지법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예외 규정 재검토"

한병도 "투기 잡초 뽑아내고 정직한 흙냄새 풍겨야"
한정애 "법과 제도 개선해 나갈 것"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위반한 농지 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농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풍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헌법 제121조가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 없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그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며 농지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민·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면적 변환을 포함한 농지전수조사로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재검토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 후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자에게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