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극항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 해상 물류망으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항로 연구와 국제협력에만 머물러 있어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연관산업 실태조사 ▲ 지역별 육성전략 수립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이 반영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개척이 해운·항만·물류는 물론 조선, 친환경 선박, 해양과학기술, 에너지 등 연관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어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5.08 (금) 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