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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체납분에 대해 5월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납부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3.16 (월)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