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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내 개별 토지로 총 14만 9,975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3.17 (화)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