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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개별 거주 공간이나 이용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수 등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를 넘어 화재나 응급 상황과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지점을 신속히 파악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 등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다가구 거주자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활성화는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생활편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상세주소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3.24 (화)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