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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1차) 녹취를 듣고 (박 검사가) 짜깁기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전체본을) 들려드리겠다"며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등을 거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녹취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했는지 그 구조와 수단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박 검사는 변호인을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에서 박 검사는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표현을 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부인할경우 10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법률 설명인가"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인하면 중형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택을 가장한 유도 질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박 검사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반복하는데, 계속 부인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된 녹취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실은 결코 변명으로 가려지지 않고, 책임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은 지난 29일 1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2023년 6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언급했다.
또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 등의 발언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녹취는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한 악의적 짜깁기", "전체 녹취가 공개되면 문맥이 왜곡된 의혹 제기라는 점이 드러날 것" 등의 반박을 이어갔다.
이에 전 의원은 "(박 검사의 주장은) 본질을 피해가려는 시도"라며 "직전에 녹취록을 보면 박 검사가 '내일 이화영 부지사를 한번 만나주면 안되겠냐'고 거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형량에 대한 거래를 거절한다는 의미였다면 이렇게까지 간곡히 변호인에게 (만남을) 요청할 이유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녹취는 국정조사 과정 중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고, 그 근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했다.
뉴시스
2026.03.31 (화) 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