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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의 대표 시마다 슌페이씨가 참여해 한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했다.
고스게촌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운영하며 빈집을 객실, 식당, 온천 등으로 활용해 연간 약 18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일 문경 산양정행소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민간 창의성이 공공 정책이 결합될 때의 시너지 효과 등을 논의했다.
산양정행소는 빈집 등 유휴공간을 지역특산물과 같은 로컬 콘텐츠와 연계해 카페와 안내소 등 복합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어 21일에는 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 등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관계자들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나눴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철거·거래·재생'으로 이어지는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 지원을 호당 최대 700만원에서 16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25%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와 위치 등을 공공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다. 참여 지역도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지난해 3개 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제주)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에 있는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와 사업 특례, 지원기구 설치 근거 등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6.04.22 (수)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