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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무역법원 재판은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가 진행하는데, 이날 판결은 2대 1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두명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압박 등을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해왔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도 이 판결로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안을 찾아나섰는데, 가장 첫번째 선택이 무역법 122조 카드였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세계에 적용되는 10% 관세를 발효시켰다. 또한 150일 이후를 대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해외 불공정 관행을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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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2조 기반 관세는 곧바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가 부과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1심 법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날 판결이 10% 관세의 즉각적인 취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법원과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엔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2026.05.08 (금)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