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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 내 해수산 종사자 등 관련분야의 명망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이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어선 외부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변화하는 제도가 어업인 사이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전달식은 그간 주로 진행되던 해양경찰서 주도가 아닌, ‘정책자문위원회’가 법령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위원회는 강화된 안전규정이 자칫 어민들에게 규제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 먼저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자는 뜻으로 모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허리 벨트형 구명조끼 30벌을 평소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지역 어민 30명 등에게 전달했다.
구명조끼를 전달받은 한 어민은 “이번에 받은 벨트형 구명조끼는 작업할 때 걸리적 거리지 않아 매우 유용할 것 같고, 우리 어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관영 정책자문위원장은 “완도 특성상 양식장관리선과 소수 인원이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안전에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더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5.14 (목)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