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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해상 추락사고 등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등 일부 상황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으로 착용 의무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항포구 홍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합동 지도 요청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조업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수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5.21 (목)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