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소하천 불법점용, 경고 없이 철거·복구 조치
검색 입력폼
전국

상습적인 소하천 불법점용, 경고 없이 철거·복구 조치

행안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경기 포천시 백운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앞으로 소하천 구역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불법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하천 구역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고(사전에 강제집행을 알리는 것)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상복구, 불법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 구역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