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공작형 표적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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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공작형 표적수사" 반발

정치자금법 위반 강제수사중앙선관위, 전 목사 등 고발교회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경찰이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강제수사이자 공작형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압수물 확보를 통해 자금 흐름과 정치자금 제공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상환하지 않아 사실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소식이 보도된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강제수사이자 공작형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대한 자금 대여는 모두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선관위에 관련 서류와 집행 내역을 제출한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라며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선관위가 경찰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의 목적을 벗어난 의도적인 괴롭힘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거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