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서비스 상품 등을 생산·제조해 안정적인 공급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의 품목과 가격은 신청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신청 업체의 기업 평가, 생산·운영 능력, 사업계획, 우수성 등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와 품목을 최종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광산구청 4층 주민자치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기부자에게 지역의 다양하고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답례품 발굴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지역업체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6.29 (월)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