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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에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명칭을 우선 일괄 정비한 뒤 외부 유관기관 명칭은 기관별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 대상은 조례 37건, 규칙 7건, 훈령 3건 등 총 47건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에 사용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비’ 와 ‘도세’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도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바뀐다.
‘전라남도지사’명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으로 변경된다.
반면 외부 유관기관이나 법인 등 고유 명칭이 포함된 조항은 기관별 명칭 정비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의 법적 기반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며 “47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6.30 (화) 12:43












